제목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사유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그7
  • 참조판례대법원 71두1판례(1971.03.04)행정처분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