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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