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효력정지
요지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두53판례(1995.11.23)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7두3판례(1997.02.26)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7두63판례(1998.03.10)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9무15판례(1998.08.23)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 참조판례대법원 98무57판례(1999.04.27)시정명령등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9무42판례(1999.12.20)시정명령등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