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요지
[1]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의 의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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