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등취소
요지
[1]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