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명령등취소
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의 법적 성질 [2] 어음의 발행회사 및 매입일자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90일물과 4일물 기업어음의 각 매입 할인율을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중처불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