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2026.09.29 제22043호▼+-인쇄보관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