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
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