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요지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