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
요지
[1]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비계열 대리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특별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계열회사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함으로써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5]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하여 제공한 자금을 위 규정시행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및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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