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2]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법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경경제부령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한국도로공사가, 적자운영으로 운영권이 반납되거나 신설된 휴게시설 등 민간업체에게 임대하기 곤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자회사(子會社)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경우,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익적 성격상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신설 또는 적자 휴게시설을 자회사에게 운영하게 함에 따라 자회사의 적자발생이 불가피했고, 검찰청은 위 임대료 면제가 자회사의 적자보전책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과 적자인 휴게시설에 대하여는 임대료 조정 및 구조조정 후 민영화하라는 기획예산처의 지시 등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만약 반납받은 운영권을 임대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다른 민간업체에 임대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처분하였으며, 휴게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 자체는 휴게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협회 및 한국고속도로주유소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업체에게 상품 및 유류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게 한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중앙 일간지 등 언론매체와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상품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저하되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휴게시설 운영 혁신대책을 세운 다음 위와 같이 상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하였고, 그 가격인하로 인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의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격인하로 인한 손해를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물품반입가격 및 임대료의 인하 등으로 상당부분을 보전하여 주었고,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진출입이 제한되어 고립된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공성과 편의성을 유지하여야 할 남다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