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요지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인쇄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무상광고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위 광고 당시 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광고행위로 인하여 위 계열회사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상광고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이하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는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 없이 전광판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이고 그 사용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가 설립된 직후부터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서, 계열회사가 무리하게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겪게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