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요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5]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6]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