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한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3] 원심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주문을 누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한 개의 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247판례(2005.10.2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920판례(2006.05.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2104판례(2006.06.3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8690판례(2007.03.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