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요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