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 것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이를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3]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5]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818판례(2004.11.12)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99도2831
  • 참조판례2005도2996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234판례(1998.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2104판례(2006.06.3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