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군수로서 참석한 재경향우회 등 각종 모임의 성격과 규모, 기부행위의 금액 또는 기부행위로 제공된 식사 등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234판례(1998.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99도2831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68판례(1996.12.1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9판례(1999.05.1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323판례(2005.02.1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2245판례(2005.08.1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