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현직 군수가 재경군민의 날 행사에 현물과는 별도로 찬조금을 기부한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