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다고 할 것이고,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은 '도서관 건립 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의례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적 사업의 경비 일부를 찬조한 금액이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당해 찬조금액, 찬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당해 공공적 사업의 총경비와 전체 찬조자의 수, 다른 찬조자의 찬조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군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숭모단향비 복원경비 기부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한 사례. [4] 군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마을회관 건립경비 기부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