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2]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구정 직전에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3,500원 상당)를 배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6도668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57판례(1983.02.08)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224판례(1983.11.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958판례(1985.06.11)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657판례(1994.11.08)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38판례(1996.04.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