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