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농민의 날 행사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0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2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