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가.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위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나.같은 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제39조,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67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0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