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은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개표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하겠으나 잘못된 개표에 관한 입후보자의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 해당표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 후 개표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을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개표함의 봉인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38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