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명확하게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법 제257조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3]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그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고, 적법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금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부락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개인연설회를 총 34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나서 각 연설회 때마다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금 100,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제공을 받은 자가 실제로 청소를 한 자가 아닌 부락대표들로서, 연설회 장소의 청소를 하였는지 여부, 그 실제 소요비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실제로도 위 부락대표들이 청소비가 아닌 마을기금이나 부녀회기금, 청년회기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명목만 필요경비로 청소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 사실은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893판례(1995.12.1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31판례(1996.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20판례(1996.05.1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38판례(1996.04.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96도668
  • 참조판례대법원 96도405판례(1996.06.1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