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요지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2]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직무위배 행위 역시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관계 법령상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5판례(1994.03.22)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660판례(1994.05.24)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658판례(1993.07.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29판례(1994.11.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893판례(1995.12.1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378판례(1983.07.26)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395판례(1990.08.24)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