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 포탈세액 등만이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1525판례(1978.08.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