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 중에는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그 구성요건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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