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81판례(1982.06.08)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5판례(1994.03.22)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