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
요지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61형상598
  • 참조판례대법원 78도2082판례(1978.09.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249판례(1979.08.21)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