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요지
2인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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