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요지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2082판례(1978.09.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249판례(1979.08.21)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81판례(1982.06.08)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