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전문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3] 제3자가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하에 타인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20판례(1996.05.1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96도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