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68판례(1996.12.1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9판례(1999.05.1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417판례(1997.03.28)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169판례(1999.03.0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