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12.30, 1981.6.15, 1981.12.31, 1984.5.1, 1984.12.31, 1988.12.31, 1990.1.3, 1993.3.6, 1994.12.31, 1998.12.31, 1999.12.3, 2000.12.29, 2005.2.19, 2007.2.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마.

삭제 <1999.12.3>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삭제 <1981.12.31>

4.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5.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6.

삭제 <1988.12.31>

7.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1999.12.3>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10.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

삭제 <1999.12.3>

②

삭제 <1999.12.3>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1993.12.31,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