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의미 [3] A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B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은 A 회사 대표이사에게 교부하고, 실제 기성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A 회사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위 교부행위는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929판례(2005.09.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071판례(2007.01.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6994판례(2009.0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55판례(2004.06.25)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3362판례(2007.12.27)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939판례(2002.10.11)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4234판례(2006.11.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