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뇌물을 준 장소와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1죄로 다스림이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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