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요지
피고인이 1973.10.27.부터 1975.9.30.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금 4,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한 범의에서 계속적이고도 동일한 명목으로 수수되었으면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497판례(1974.0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393판례(1979.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