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1970.1.26 부터 같은 해 3.12 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형법 제129조1항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