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요지
[1]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2002도6020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167판례(2006.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939판례(2002.10.11)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929판례(2005.09.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