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2015.06.30 제목개정) ]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14.07.01부터 시행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부칙 제1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016.03.23 신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2016.03.23 신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3.23 신설)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03.23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2016.03.23 재정경제부령 제558호 부칙 제2조]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19.04.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8호 부칙 제2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2020.03.13 개정)

2020.04.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68호 부칙 제3조]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022.03.18 개정)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022.03.18 개정)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023.03.20 개정)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75호 부칙 제2조]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2019.03.20 개정)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023.03.20 개정)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