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2023.03.20 신설) ]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03.20 신설)
2023.07.01부터 시행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75호 부칙 제1조]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2023.03.20 신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3.03.20 신설)
2.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6.01.02 개정)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023.03.20 신설)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