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기준판매비율(2023.02.28 신설) ]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07.0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