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칙

2019.03.20 제728호

2019.03.20 제7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