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칙

2020.03.13 제768호

2020.03.13 제7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