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칙
2023.03.20 제975호
2023.03.20 제9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