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탄력세율 ]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2012.01.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0호 부칙 제4조]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2015.09.07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09.07 대통령령 제26507호 부칙 제4조]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09.07 대통령령 제26507호 부칙 제4조]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24.02.29 개정)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2호 부칙 제2조]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2024.02.29 신설)
수소추출설비(2024.02.29 신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2025.02.28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삭제(2025.02.28 개정)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2026.09.30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05.01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6.04.30 대통령령 제36289호 부칙 제2조]
② 2026.05.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4.30 대통령령 제36289호 부칙 제2조]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2019.04.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2호 부칙 제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2019.02.12 신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2019.02.12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6.08.18 개정)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25.12.30 개정)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2022.02.15 신설)
수소추출설비(2022.02.15 신설)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2026.06.30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07.01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6.06.30 대통령령 제36449호 부칙 제2조]
② 2026.07.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6.30 대통령령 제36449호 부칙 제2조]
삭제(2025.06.30 개정)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2025.06.30 개정)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07.01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5.06.30 대통령령 제35612호 부칙 제2조]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5.02.28 신설)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30, 2025.12.3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2025.02.28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삭제(2025.02.28 개정)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25.02.28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30, 2025.12.3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2025.02.28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5호 부칙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5.02.28 신설)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5.02.28 신설)
반출 장소(2025.02.28 신설)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5.02.28 신설)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3호 부칙 제3조]
2012.09.1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3호 부칙 제5조]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09.14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3호 부칙 제6조]
②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3호 부칙 제6조]
그 밖의 참고사항(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