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25.06.30 제35612호
2025.06.30 제356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