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11.12.31 제23480호

2011.12.31 제234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