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26.06.30 제36449호

2026.06.30 제364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